채권자, 채무자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고의적으로 부채를 발생시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수 밖에 없답니다.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사치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하며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6.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또는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12개월)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최근 과다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시 기각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어려운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것이 힘들다면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보는것을 생각해 봐야합니다.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열심히 장사하셨던 그 일이 기억에 남아 있다.개인파산제도가 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채무나 부채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은 파산을 하는데가장 큰 걸림돌 입니다.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법률상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 실제 법원이 개인회생제도를 기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 아닙니다.
-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복잡한 사건인 경우 2년을 넘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
- 마지막으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을 궁금해 한다.
-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랍니다.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경우 총부채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십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36개월) 내지 60개월(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자격으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영업 및 급여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염려스러운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답니다.가압류나 추심을 더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큰 메리트입니다.